국내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불공정 수입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6일 국내에 수입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업체인 이온맥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 이같이 조치했다. KTC는 중국산 가정용 두부제조기를 수입 판매한 대진팬코리아(69만원) 아이제이통상(52만원) SK글로벌(82만원) 등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 중국산 두부제조기의 수입 판매를 중단하고 제재조치 사실을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계형 KTC 무역조사실장은 "국산 특허 제품과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의 제품 구성요소가 일치해 특허권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개 업체의 과징금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기택 KTC 수출입조사과장은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수입.판매금액의 2%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