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에 대한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해주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적극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신국환 장관 주재로 제3회 산업기술진흥회의를 갖고 공산품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자 및 양자간 MRA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신설한 새로운 안전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우선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와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같은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단기적으로 수입품의 국문표기 및 국문사용설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및 불량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생산자 스스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선언하는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다자간 MRA에 적극 가입키로 했다. MRA를 체결하면 우리 인정기관의 평가결과를 상대 국가에서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수출품의 경우, 인증비용을 50-80% 절감할 수 있고 기술 노하우의 해외 유출도막을 수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특히 향후 추진할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적합성 평가에 대한 MRA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