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4일 동서가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서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 직원이 퇴직해 현재까지 생산활동이 중단돼 있고 자산보다 채무가 초과해 파산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동서가구는 1998년 8월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영업을 하다 건설경기 침체, 구조조정실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실상 생산을 중단,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으며 화의조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지난 2월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됐고, 이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