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인터넷에서 일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로 연금계약을 옮기는 계약이전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연금의 명칭, 유형, 판매개시일, 기금적립액, 최근 3년간 수익률, 기금의 투자내역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금상품 비교공시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비교공시제도는 연금상품중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신탁)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연금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나 기존 가입자중 거래금융사를 옮기려는 이들은 △전국은행연협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투자신탁협회(www.kitca.or.kr) △금감원(www.fss.or.kr) 홈페이지에서 여러 금융회사들의 상품을 비교한 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상품별 수익률 비교가 쉬워져 계약이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금융회사간 수익률 경쟁을 유발시켜 투자자 권익 강화는 물론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은 20년 이상 여유자금을 적립해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는 장기금융상품인 만큼 거래금융회사와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강조했다. 안정적인 성향의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은행, 투자신탁의 채권형상품이 적격인 반면 고위험.고수익을 감수하는 투자자는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