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 쌀, 보리 등 미가공, 단순가공 │□기능성 쌀을 면세되는 농.축.수산 │ │ 한 농.축.수산물은 국민의 기 │ 물의 범위에 추가 │ │ 초생필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 기능성 쌀 │ │ 면제 │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 │ ○ 다만 가공한 농.축.수산물은 │ 등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 │ │ 과세 │ 을 배양시킨 쌀로서 │ │ │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현재는 과세 │ └─────────────────┴──────────────────┘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 매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 □교부방법 개선 │ │ 교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 │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 │ 해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 │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 │ 능 │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 │ │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 │ │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 기간 │ │ │ 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 │ │ 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 └─────────────────┴──────────────────┘ ◇금융정보 교환대상 비거주자의 범위 ┌─────────────────┬──────────────────┐ │ 법 개정 내용 │ 개 정 안 │ ├─────────────────┼──────────────────┤ │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 당 │ □ 금융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비거 │ │ 국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 주자의 범위에서 │ │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 │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금융정 │ 제외 │ │ 보 제공 │ │ └─────────────────┴──────────────────┘ ◇탁주.약주.청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 □ 소주.위스키.맥주.과실주 등 │ │ │ 대부분 주류는 알코올 도수의 │ │ │ 제한이 없으나 │ │ │ ○탁주.약주.청주는 알코올도수 │ ○탁주.약주.청주에 대한 알코올 │ │ 를 다음과 같이 제한 │ 도수 제한 폐지 │ │ -탁주 : 3도 이상 │ │ │ -약주 : 13도 이하 │ │ │ -청주 : 14도 이상 │ │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 □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 │ │ 기자재(5종) │ │ │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 추가 │ │ 농업용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 │ │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 │ │ 기자재(8종) │ │ │ ○양어장용 필름, 파이프, 와이 │ ○어선에 사용하는 구명부기.구명 │ │ 어 로프, 어업용발전기 등 │ 동의.기상용 팩시밀리 추가 │ └─────────────────┴──────────────────┘ ◇물납재산 환급제도 정비 ┌─────────────────┬──────────────────┐ │ 법 개정 내용 │ 개 정 안 │ ├─────────────────┼──────────────────┤ │ □납세자가 소송 등에 의해 세금 │ □물납재산의 환급방법 │ │ 을 환급받는 경우 │ ○납세자가 신청하는 물건으로 환급│ │ ○당해 세금을 현금 납부한 경우 │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 분│ │ 는 현금으로, 물납한 경우는 │ 할환급이 곤란 경우, 임대 등 다 │ │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도록 │ 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 │ 하고 │ 현급 환급 │ │ ○환급방법, 환급재산의 평가 등 │ □환급시 물납재산에 대한 평가 │ │ 을 대통령령에 위임 │ ○물납허가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 │ 당해 물납재산에 자본적 지출을 │ │ │ 한 경우는 그 지출액을 가산 │ │ │ □물납재산의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 │ │ ○현행과 같이 국가가 부담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