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부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道)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한해 제한적으로 대출금 유예조치를 운영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유예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부도 ▲수출과 관련한피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기간연장 등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3∼6개월 연장해 준다. 도는 이 조치에 따라 연간 430여업체에서 640억여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