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용차'로 승인을 받더라도 9, 10인승과 800cc이하 소형은 종전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건설교통부가 화물차로 형식승인하더라도 재정경제부에 의해 `주로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로 인정되면 특소세를 물려왔다. 각의는 또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신규지급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당뇨병.고엽제후유증 전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예비비에서 184억8천100만원을 지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보육사업 운영비 등을 위해 511억4천722만4천원을 지출한다는 `예비비 지출안' 2건도 처리했다. 아울러 ▲산업자원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한 전력기술에 대해선 사용료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5년간 기술을 보호하며 전력기술 설계.감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기간을 용역계약일부터 완공일까지로 명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의 외부인사 이사 임명자격을 종합병원 3년 이상 경영, 또는종합병원 진료.행정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로 하는 `국립.서울 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령 ▲지방양여금 산정 작성시점을 전년 12월1일에서 6월30일로 조정하는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령도 의결됐다. 각의는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을 `30인 이상' `30인 미만-10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세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과 전문대학 수업연한 단축범위를 전체연한의 4분의 1까지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