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경우 곧바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은 2일 관리종목의 양산을 막기 위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을 즉시 상장(등록) 폐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상장.등록기업 퇴출요건 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6일 예정된 금감위.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 올려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있다"면서 "관리종목이 많아질 경우 작전세력 개입이 늘어날 우려가 높은 만큼 즉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를 둔 뒤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중 법정관리 업체는 30개사, 화의는 25개사 등 총 55개사에 달한다. 전체 관리종목은 74개사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은 21개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