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은 우리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투자자유화협정이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수십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지만 투자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 본격적인 의미의 투자협정은 처음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개방화.자유화 정책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한.일 투자협력의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대일 투자가 늘면서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는 등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와 투자자 보호, 국가 및 금융시장 안정보장 등을 담고있다. 우선 투자단계부터 상대국 투자자를 내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했으나 부속서에서 규정한 업종 및 분야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우리측은 방위산업, 방송산업, 수산업, 전력산업, 가스산업 등 17개 분야에 대해, 일본은 수산업, 항공기산업, 방송산업, 전력산업, 가스산업 등 13개 분야에 대해 향후 투자제한 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측의 벼.보리 재배업, 육우사육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10개분야, 일본의 석유산업, 광업, 철도산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16개 분야는투자제한 강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투자협정은 또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외국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나은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했고, 투자에 영향을 주는 법령, 행정절차, 사법적 결정등 모든 내용을 공개해 투자정책의 투명성도 높였다.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에 대해 국제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으며, 고용, 기술이전, 수출, 원자재 사용 등에 있어 강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의 목적으로 투자자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나 전쟁.소요 등으로 인한 손실에대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전쟁.소요 등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별적 조치를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제수지 악화, 외환위기 등 상황에서 자본거래나투자자산 송금 등 일시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투자협정의 이행 점검과 협의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62년부터 89년까지 총 외국인투자액의 50% 가량을 투자하는 등 지난 9월까지 121억달러를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일 투자규모는 9억달러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