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일 양국은 상대국 국민이 자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단계부터 자국민과 같은 조건의 투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는 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일 투자자유화.증진 및 보호협정'(한.일투자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일 투자협정은 외교공한 교환일로부터 30일째 협정이 발효된다는 투자협정 23조에 의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투자협정은 양국 투자자가 상대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도록 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투자자는 일본에서, 일본 투자자는 한국에서 상대국 국민과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방위.방송.전력.가스산업, 벼.보리 재배업, 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등 일부 분야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일 투자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투자자유화협정으로, 투자단계부터 상대국민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투자보장협정과 차별된다.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경영인.전문기술자 등 투자관련 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가 보장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국산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등강제이행의무 부과도 금지된다.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상대국민의 투자를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협정에 포함됐다. 또 외환위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외적인 금융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산 송금을 일시 제한(일시 세이프가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일 투자협정은 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뒤 지난 3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 때 정식 서명됐으며, 이후 양국은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투자협정 발효로 양국간 투자증진이 기대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경제관계도 돈독해질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방화.자유화 정책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