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28일 "대우공단 설립을 위해 내기로 한 사업비 잔금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대우건설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억원 이상의 자산 운용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원 결정을 내린 만큼 이 계약은 무효"라며 "김우중 회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3일 만에 최종 결재를 할 정도로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