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사용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8일 현행 노사관계제도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부작용이 많다며 제도개선 건의서를 마련,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상의는 부당노동행위 노조 적용을 비롯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해고 관련 금전보상제 신설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의의 주장대로 부당노동행위 적용범위가 노조까지 확대되면 노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위법한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참가를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상의는 또 쟁의행위시 노조의 '쟁의권'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 기업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자를 부당해고했을 때 현행법에서는 원직복귀를 강제하고 있으나 실제론 금전 보상으로 분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 해고와 관련한 금전보상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또 경영상의 해고시 60일 전에 노조에 협의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거나 사전협의 통보기간을 30일 전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완화하고 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