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전국의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업자 광고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등록 대부업자 단속에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 광고를 한 업체중 대부업 등록 마감시한인 내년 1월26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규모 5천만원 이상이거나 대출거래자가 20명이 넘는 경우,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26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끝낸 업체는 619곳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4천700여개에 비하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이 시행된 이후 한달간 피해신고 및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638건으로 시행전 월평균 32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대부분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아 관계기관 통보건수는 13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