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특별소비세가 부과됐던 무쏘스포츠를 구입한 고객 1천724명에 대해 특소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정부가 다음달부터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분류해 특소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상황에서 이미 특소세를 내고 무쏘스포츠를 구입한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들에게 자체 비용으로 특소세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소세를 환급해 주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 57억원으로 구입고객 1인당 평균 330만원 가량이며 쌍용차는 이를 위해 채권단과 협의중이다. 쌍용차는 대신 무쏘스포츠 10월 판매분에 대한 과세가 이달 말에 이뤄지면 국세심판원에 특소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 청구가 받아들여져 특소세 환급이 가능해지면 이를 회사가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에서 특소세 부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