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금융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LG화재가 신고해 온 스위스리(Swiss Re)와 맺은 금융재보험계약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시기에 발생하는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덜어주는 상품으로 일반 재보험과는 달리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을 사전에 제한한다. LG화재는 휴대폰 수출과 관련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전자파담보조건의 보험가입을 요구받은 LG전자와 원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위스리에 금융재보험을 들었다. 금감원 박용욱 특수보험팀장은 "금융재보험은 통상 계약기간이 1년인 전통적인재보험에 비해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보험요율의 변동에 대비할 수 있으며 대형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수년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융재보험계약을 신고해 올 경우 긍정적으로 심사해 재보험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