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급증,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 국고로 들어온 주식중에는 비상장.미등록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이 많아 처분이 쉽지 않은데다 매각금액마저 세금부과액에 훨씬 못미쳐 적지않은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증여세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86개 종목, 1천9백16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53개 종목, 1천1백94억원)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60.4%나 증가한 것이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이 급증한 것은 주가가 올들어 크게 떨어진 탓이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증여받은 시점에서 납부가액이 확정되는 반면 실제 세금은 증여받은 뒤 3개월 이내, 상속받은 뒤 6개월 이내에 내도록 돼 있다. 납세자들은 이 기간중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고, 주가가 내리면 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상장이나 미등록 기업,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물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금으로 받은 주식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돼 공매 처분되는데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비상장 주식 공매는 서너차례 이상 유찰되고 대부분은 원소유자에게 헐값에 넘어간다.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국세 물납'이 합법적인 '절세'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에서 규정한 물납 요건에 따르면 상속.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친 금액이 상속.증여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현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주택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평가되며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시가가 없는 주식은 순손익액 순자산가액을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해 부과세액의 41%를 회수했다. 올해들어서는 회수율이 조금 나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수준(54%)에 불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보통신(IT) 관련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 대납이 급증하고 있다"며 "세금부과액의 30~40%도 건지지 못하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넘기는 사례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세금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해 정부가 이익을 본 사례도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매각한 현대오일뱅크 주식은 납세가액의 1백6%, 도루코 주식은 1백36%에 각각 매각됐다. 현승윤.김용준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