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가 오는 12월6∼7일께 출고되는 제품부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특소세 부과로 논란을 빚었던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인정하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차관회의를 거쳐 12월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무회의 의결후 관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데 보통 3∼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6∼7일부터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가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특소세법시행령에 따르면 화물칸과 승용칸이 구분되고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중량 보다 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은 물론, 특소세법상으로도 '화물차'로 간주돼 특소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무쏘스포츠를 산 사업자들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인 12월 말까지 무쏘스포츠의 구입내역을 신고하면 10%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무쏘스포츠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 500∼600명의 사업자들은 1인당 175만∼2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