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26일 서울경금속에 대한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다고 나왔고 채권자측에서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조세 채권을 일부 면제하고 변제순위를 변경하는 규정을 관련 세무소에서 동의하지 않아 이같이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측과 채권단이 14일이내 항고하지 않고 파산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알루미늄 가스용기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 90년대 중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IMF(국제통화기금)한파를 맞아 재정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자, 지난 4월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