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내부거래) 규제는 경쟁법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내부거래 조사 자체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부거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광장의 안용석 변호사는 26일 전경련의 용역의뢰를 받아 작성한 `부당지원 행위 규제의 주요쟁점 분석'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규제하는 측면이 강해 경쟁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변호사는 또 계열사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있어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며 부당성이 있는 거래는 상법상 사외이사제도 등 경영투명성 확보장치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현행 내부거래 규제는 경쟁 제한성 보다는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선정,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된다고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이밖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필요 이상으로강하고 조사권한의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며 계좌추적권은 그 행사요건을엄격히 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