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실시해온 연수계약 이행보증금제도를 12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은 1인당 3백달러씩 받아오던 계약보증금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연수생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연수생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의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