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한 은행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24일 "대우자동차와 중공업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피해를 끼친 안건·산동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13명을 대상으로 총 1백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9월 두 회계법인에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손배소를 제기토록 우리은행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은행이 대우 계열사의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이 제기한 손배 청구액은 대우차를 감사한 안건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70억원,대우중공업을 감사한 산동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61억원 등 모두 1백31억원이다. 회계사에게는 1인당 5억원,대표이사에게는 7억원을 청구했다. 회계법인에는 소속 회계사에 청구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청구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