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투자은행 업무계약을 따낼 목적으로 편향된 리서치 자료를 내 물의를 일으킨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에 금명간 업체당 수천만∼수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인터넷판에서 러서치-투자은행 업무간 `이해상충'파문에 휘말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투자은행들에사전조정안에 따른 벌금액수가 곧 통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투자은행 가운데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과 베어스턴스, 유에스뱅코프파이퍼제프레이 등 세곳의 벌금액수가 이번주중 가장 먼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어 내주초에는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토마스비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UBS워버그, 리먼브라더스, JP모건체이스 등의 벌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이들이 물어야 할 벌금액수는 미 증권업 사상 가장 큰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가벼운 곳은 2천500만∼5천만달러, 무거운곳은 1억5천만∼2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시티그룹으로 액수가 5억달러에이를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 검찰총장이 이번주초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가능성을비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측은 관련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이를 강력 부인했다. 시티그룹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뉴욕 검찰은 샌디 웨일 시티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계열 살로먼스미스바니(SSB)의 통신업종 애널리스트였던 잭 그루브먼의 투자유망종목 추천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금년초 메릴린치가 뉴욕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게 다른 회사의 벌금액 책정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들 투자은행의 벌금액수는 추후 관련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권한남용 책임이 있는 직원들을 자체 징계하거나 당초의 합의안보다 더 폭넓은 업무 개혁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액이 낮춰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