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가 도입되더라도 초기에는 은행대출과 연계된 신용보험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험학회가 22일 한국경제신문후원으로 삼성화재보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방카슈랑스 도입방안과 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권오진 동부생명 상무,이한덕 홍익대 교수 등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홍주 교수=방카슈랑스는 은행에 직원 교육비 발생,업무증대에 따른 직원 불만,부실판매시 고객 불신 등 여러가지 기회비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자본시장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보험인수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초기에는 신용생명보험,상해·질병보험,주택화재보험 판매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권오진 상무=방카슈랑스 도입시 자회사 형태를 허용한다면 가격덤핑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중·소형 보험사는 가격경쟁력 약화 및 설계사 탈락으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국내 중·소형 보험사의 생존 기반을 고려하고 균등한 경쟁 여건을 부여하기 위해 복수대리점 방식을 허용,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한덕 교수=보험권의 은행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겸업화의 전제조건인 상호주의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 방카슈랑스 혜택은 주로 은행권 및 외국계 보험사에 돌아갈 전망이다. 방카슈랑스를 단순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리=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