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계약이행보증금이 폐지되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협중앙회는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키로 중소기업청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수생 이탈 등 계약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기관이 연수생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제도가 폐지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이탈 예방효과가 미흡하고 연수생에게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연수생으로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송출비용을 징수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송출기관에는 연수생 쿼터 삭감,배정 중단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 계약위반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연수생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인증시험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