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총액 요건이 2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조합 결성이 쉬워진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등록시 출자총액 요건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져 조합 결성을 위한 자금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조합결성 후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결산서도 투자실적이 전년도와 변동이없는 경우 자금운용현황자료로 대체할 수 있어 회계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된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이 보다 용이해져 소액투자가의 벤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