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사과 등 기존 6개 과실류 외에 채소류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서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 농가에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농업경영 위험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돼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등 6개 과실류에만 적용되고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에는 항상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보험가입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과실류로 국한돼 있는 보험대상 품목을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9월초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본 일부 사과재배 농가들이까다로운 보험약관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