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보 매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조세채권 문제가 채권자인 국세청이 채무 상환을 연기해 주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해결됐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으로 (주)한보 매각작업은 물론 2천3백50억원의 조세채권을 안고 있는 한보철강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한보의 조세채권(1천1백46억원)에 대해 2014년까지 12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도록 각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보의 정리계획변경안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에 앞서 (주)한보 매각이 조세채권 문제로 지연되자 매년 5%의 할인율을 적용, 채권액의 55.28%(6백33억원)를 일시에 상환받을지, 아니면 2014년까지 채권원금 상환을 유예해 줄 지를 선택할 것을 조세채권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금을 탕감해줄 법조항이나 선례가 없어 채권상환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보 관계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조세채권자들은 현가할인을 통해 일시불로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한보는 지난 8월 철강사업 부문을 일본 야마토철강 등에 매각키로 하고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그동안 조세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각작업이 지연돼 왔다. 조세채권이란 기업이 부도를 전후해 세무당국에 체불한 세금을 말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