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과 한 달여전 결정했던 승용픽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방침을 통상압력을 이유로 비과세로 뒤집어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결정을 바꿔 5인승 승용픽업을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로 보도록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통상점검회의에서 미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재경부.국세청.국세심판원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해 14%의 특소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같은 결정을 주시하면서 다임러 크라이슬러사가 대(對) 한국수출을 추진중인 다코타 스포츠에 대한 과세여부를 이번 회의에 의제로 제기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방침에 따라 빠르면 내달 중하순께부터 수입되는 다코타 스포츠는 물론, 지난달 승용차 판정을 받은 무쏘 스포츠도 특소세를 물지 않는 가격으로 출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특소세를 물고 무쏘 스포츠를 인도받은 계약자들은 대당 300만∼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된데다 환급도 어려워 불과 한 달여 뒤에 있을 통상문제를 염두에 두지 못한 정부의 근시안적 결정에 대한 비판과 책임추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