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내놓은 '재검토돼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기업규제개혁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데는 기여했으나 제도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결과 시장원리와 민간자율의 원칙을 무시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의 구조개혁에 치중한 결과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압박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중 자유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문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력 집중억제 전경련은 무엇보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기업을 포함해 계열사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1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여서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미래 핵심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제도는 채권은행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신용공여 한도제'도 폐지하거나 신용공여 한도를 일본수준(40%)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은행경영에 대한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동일인·동일계열에 대한 2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또 5대 그룹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 및 임원들이 은행 대표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라는 점에서 철폐하고 결합재무제표 제도는 연결재무제표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업지배구조 개편 전경련은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현행 집중투표제가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기업인수합병(M&A)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실시여부를 상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개별회사의 판단에 맡기고 공기업 민영화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등의 경우에 대주주 의결권 행사한도를 3%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11조)과 재산권보장(23조) 조항에 위배되는 규제여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규정도 기업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이사총수의 절반 이상,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한 것은 획일적 규제인데다 경영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한 것도 기업들이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촉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