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은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 공제폭 및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대상을 점검하고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길 경우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환급액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작년 소득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자 6백만명이 모두 1조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자 1인당 25만원 가량 절세효과를 보는 셈이다. 연 급여 3천7백만원인 근로소득자(5인가족 기준)는 세금부담을 지난해에 비해 최고 41% 덜 수 있게 됐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총급여(비과세 급여를 제외)를 기준으로 5백만원 이하는 전액, 3천만∼4천5백만원은 10%, 4천5백만원 초과는 5%로 지난해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5백만∼1천5백만원은 40에서 45%로, 1천5백만∼3천만원은 15%로 공제폭이 커졌다. 연소득이 3천7백만원인 경우 지난해 소득공제액은 1천1백2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천2백45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확대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세가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액이 지난해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분가했을지라도 부모가 생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액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는 작년까지 납부액의 50%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게 됐다. ◆ 특별공제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안경과 콘택트 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중에는 '사이버대학'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1인당 1백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전액, 보장성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나머지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되는 주택자금공제는 항목별로 불입액이나 상환액의 40%를 공제받는다. 한도는 전부 합쳐서 3백만원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와 5백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즉 3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직장인의 카드사용액이 1천만원일 경우 공제액은 1백40만원이다. 카드사들은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2천5백만원에 자신이 받는 급여액의 10%를 더하는 수준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양쪽 모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비 보험료 세금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백화점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 현금서비스, 해외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 부모 등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가 직불카드 공제비율을 신용카드보다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되도록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