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1일 공동명의로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했다. 양 노총은 공문에서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노동기본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될수 있도록 법안을 국회로 환부해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노총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남성노동자의 경우 18%, 여성노동자는 21%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저촉을 받지않아 고령자와 장애자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