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다른 사람의 은행빚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한도를 은행들이 내년부터 각 은행당 최고 5천만원 안팎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 건별' 1천만∼2천만원으로 돼있는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가 '채무자별' 1천만∼2천만원으로 축소돼 과다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올해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중 신규 보증대출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지난 99년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뒤 연대보증부 대출관행이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전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별 연대 보증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동일채무자 여신을 여러 건의 소액으로 분산해 보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일부 은행들이 과다한 개인별 보증 총액 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개인 보증 총액 한도는 부산은행이 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행 1억8천만원, 광주은행 1억7천만원, 조흥.국민.대구.기업은행 및 농.수협이 각각 1억원 등이다.


관계자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과다한 신용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별 보증총액 한도도 통상적인 신용여신 한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최근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대출 억제도 염두에 뒀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99년 7월부터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제 △부분연대보증제 △보증총액한도제를 도입, 연대보증 규모를 줄여 왔으나 과도한 개인보증으로 인한 신용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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