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이나 외국 차관 도입,해외투자 사업을 벌이기 전에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서울시의 경우 30억원,다른 광역시·도는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전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8%에서 6%로 낮추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