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음주.무면허 사고때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다음 사고자로부터 보상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도록 하는 '자기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는 전체의 30%인 1백60만명 가량 된다. 보상한도 2천만원의 대물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간 5만∼6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대물사고 건수가 지난 95년 47만건에서 지난해 1백7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손배보장법 시행령 개정때 현재 8천만원인 책임보험 가입자의 사망사고 보상한도를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토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