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앞으로 요르단에서 사업을 할 때요르단에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요르단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요르단은 지난 16∼17일 요르단 암만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2차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9개 조항과 의정서에 완전 합의, 가서명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은 요르단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요르단에서 소득이 발생하면세금이 부과됐다. 이같은 원칙은 양국에 똑 같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로열티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이 소속된 국가에만 세금을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은 주로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기업의 경우만 소득발생국에서과세되고 기타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은 기업의 소속 국가에서 과세된다. 한국은 이로써 중동국가 중에는 쿠웨이트, 이집트,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