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비타민의 국내시장 공급가를담합한 혐의가 있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짓기 위해 막판 작업중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일부부분에서는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올 상반기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제재후 두 번째로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몇몇 유럽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담합을 통해 국내제약,식품업계에 피해를 입힌 사례와 증거를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타민 국제카르텔조사를 가능한 연내 마무리짓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조사가 상당수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비타민 국제카르텔은 이미 99년과 2000년 미국 법무부가 조사를 벌여 스위스의 호프만-라로슈, 독일 바스프 등 세계 비타민공급량의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90∼99년 영양제, 우유,빵, 동물사료 등에 첨가되는 비타민 A,B2, B3, B5, C, E 등의 가격담합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스위스,독일,프랑스,일본 등의 비타민 생산기업들은 가격담합으로 제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당시까지 반독점소송으로는 최대인 11억2천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재를 추진중인 비타민 국제카르텔도 당시 미 법무부가기소했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막판'스퍼트'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증거자료수집이 사건의 법적 성격상 쉽지 않아 최종 제재결정은 내년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기소된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지만 '플리 바겐'(Plea Bargain. 형량 경감대가 유죄인정협상)을 한 경우에는 외국회사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업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제출을 늦추고 있는데다 국내지사가있어도 혐의입증에 유효한 자료가 부족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비타민조사종료후 다른 국제카르텔제재에 나설 예정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