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출품 및 주문물품의 차질없는 생산을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5억원씩, 모두 1천억원 규모의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서 수출승인서 또는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이미 1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한미은행 지점 및 영업소에서 접수하며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는 4.9∼5.9%다. 도(道)는 이와 함께 운전자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벤처창업자금 등 각종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이다.(문의:☎249-3272)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