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특별기여금이 예금잔액의 0.1%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금융기관들과 우체국이 예금보험공사와 정부에 각각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의 요율을 예금잔액의 0.1%로 규정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년간 투입한 157조원의 공적자금 중 절반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중 69조원은 회수불가능 판정이 내려져 정부와 예보가 각각 49조원과 20조원씩 나눠서 부담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또 재정에서 부담하는 채권의 범위가 예보채권과 자산관리공사 채권으로 규정됐다.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운용심의회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자위 사무국장과 민간위원, 예보.자산관리공사 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보의 보험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보의 직접조사 시행요건은 `부실우려'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금감위가 정하는 적기 시정조치 기준'으로 정해졌다.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면 예보의 직접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