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설원을 누비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골절 등 상해사고는 물론 때로는 신체장애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를 입기도 한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은 주말보험 또는 레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손보사 상품 =동부화재는 스키 스노보드 전용보험이라 할 수 있는 '스키보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은 기본형 고급형 등 두 종류가 있다. 가입기간은 2.5.15일, 1.2.3개월중 선택할 수 있다. 고급형 1개월짜리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9천3백10원이며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때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의료비는 최고 1백만원을 보장한다. www.idongbu.com을 통해 가입하고 결제할 수 있다. 삼성화재의 '행복한 주말여행보험'은 특정여가활동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얼굴성형비용(5백만원 한도) 특정전염병위로급(50만원)을 비롯 응급비용 골절수술비 식중독위로금을 각각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금요일 오후 이후 주말에 발생한 사고일 땐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현대해상은 금요일 퇴근시부터 일요일 사이에 발생하는 여행 및 스포츠활동 중의 상해를 집중 보장하는 '해피위크엔드 종합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주말 교통상해 때 최고 5천만원, 주말 교통사고 의료비로 1백만원, 스키 스노보드 등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개인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3만8천1백77원이며 가족형은 9만5천6백83원이다. 생보사 상품 =5개 생보사에서 레저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e라이프상해보험'을 인터넷(www.samsunglife.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1년 만기 일시납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남자 1만8천1백60원, 여자 8천1백40원으로 스키 스노보드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재해로 사망할 땐 3천만원을 보장받는다. 교보생명의 '레저보험'은 매일형과 휴일형으로 구분돼 있으며 보험기간을 1일부터 하루단위로 3백65일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또 금호생명의 '레포츠가 좋아요' 상해보험은 스키 등산 수영형 등 3종류가 있다. 재해사망에 대해 최고 9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상해로 입원할 땐 회당 5만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동양생명의 경우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가입할 수 있는 '수호천사 레포츠상해보험'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생존시 보장을 강화해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의 지급을 늘렸다. 신한생명의 '클릭하나로보험'은 인터넷(www.shinhanlife.co.kr)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스키 낚시 골프 수영 등 각각의 레저활동을 위한 6개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골라 가입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