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동절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 취업대책, 취약계층 지원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 기초생활보장 혜택 확대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 기준이 3천6백만원에서 5천3백만∼5천7백만원으로 늘어나 약 5만명이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4인가족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99만원에서 1백2만원 안팎으로 상향조정돼 실소득이 이보다 적은 가구들은 국고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정확한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은 오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 겨울철 서민대책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금리를 연 6.5%로 최고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 2천3백38억원을 조성해 연말까지 3만명, 내년 3월까지 13만명 등 총 16만명을 대상으로 실업대책을 실시한다. 내년 실업대책 예산은 가급적 조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22만 가구의 부담을 고려해 겨울철 연탄의 출고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 휴대전화료 7.3% 인하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표준요금 기본료를 현행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하하며 10초당 통화료를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고 월 무료통화도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는 등 평균 7.3%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F LG텔레콤 등의 동반인하가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