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차별화를 위해 내용을 보완, 내년 상반기중 개정키로 했다.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차별화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한 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보고 경제자유구역법과의 상이점을 철저히 분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발효되면 투자지역 선택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되고 국제고등학교 설립 허용 및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철폐 등 교육분야는 오히려 진전된 내용을 담고있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화'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행 특별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경제자유구역법 내용을 중심으로 관광, 휴양, 비즈니스 기능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선진사례를 벤치 마킹해 외환 거래와 조세,금융 분야의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이같은 보완 내용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중 정부 입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