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현대상선의 4천900억원 북한지원설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2일이 시한이었던 감사를 15일까지 연장하며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연장시한인 이날까지 4천900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할 만한 자료나 단서를 확보하지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장감사'를 종결하고 그간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갔으나, 역시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해 부실감사라는 비판여론과 감사원의 권위 훼손 우려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현대상선이 사용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만, 감사원이 자력으로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해 감사원의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털어놨다.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해서 고발로 끝내게 되면, 앞으로 각종 감사에서 유사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감사원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이 향후 감사원의 자료제출 추가요구에 끝내 불응할 경우 감사원은 현대상선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해지며, 결국 진상규명은 검찰수사로 넘겨지게 된다. 아울러 대선이 임박, 주요 후보간 대립이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설 감사의 종결시기를 언제로 하느냐도 쉽지 않은 문제다. 감사원측은 "감사를 마친 뒤 감사결과를 확정하기까지는 `통상' 1-2개월 소요돼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적 의혹을 감안할 때 감사원의 의지에 따라 종결시한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감사시한이 끝나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피감기관에 대한 의문사항 질문서를 작성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감사원 내부조정절차 등을 거쳐 고발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감사원이 정밀검토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자력으로 사용처를 규명하거나 `위신'에 얽매이지 않고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조속히 밟아 진상규명이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