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POSCO)가 지난 95년 이후 2000년사이 명퇴 및 퇴직한 3천여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금 과잉 지급분 330억원에 대해 일제히 환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포스코측은 15일 법원 판결에 의해 퇴직금 중 일부가 과잉지급된 사실이 밝혀진이상 환수가 불가피하다며 최근 1차로 소송을 제기했던 416명에게 `퇴직금 반환 청구서'를 발송하고 이어 나머지 퇴직자 2천800여명을 상대로 환수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95년 1천400여명 명예 퇴직에 이어 감원 등 지난 2000년까지 모두 3천여명이 퇴직하면서 이때 416명의 명퇴자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임금 책정에 이의를 제기, 회사측을 상대로 일부 급여 항목의 추가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들과 당시 포스코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이나오면 판결 내용에 따라 퇴직금액에 대한 차액분을 정산키로 하는 내용에 합의한뒤 각서를 작성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일단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그간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오갔던 소송이 지난해 8월 최종 확정 판결에서 퇴직자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자 416명이 가지급받은 퇴직금 가운데 중식비, 하계 휴가비를 비롯해 10여개 항목이 과잉지급 됐다며 90여억원을 회사에 반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였던 416명에게 초과 지급된 90여억원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반납하지 않자 최근 독촉장 성격의 퇴직금 반환 청구서를 각 가정에 일제히 발송했다. 포스크측은 소송을 내지 않았던 2천800여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반환을 요구하는청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퇴직자들은 이미 몇년전 받았던 퇴직금을 이제 와서 반환하라니 말도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퇴직금을 환수하지 않게 되면 주주들이 채권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특히 이 문제는 형사상으로도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의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