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대말 프랑스 거대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의 인수 시도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금융가 조지 소로스(72)에 대해 프랑스 검찰이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소로스에게 220만유로, 레바논 출신 국제금융가인 사미르 트라불시에게 198만유로, 피에르 베레고부아(64) 전재무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장 샤를 나우리(53)에게 29만유로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88년 당시 사회당 정부의 소시에테 제네랄 인수 시도 와중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 은행의 주식을 대량 매집해 부당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한 벌금은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의 규모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지난 87년 에두아르 발라뒤르 당시 총리가 이끌던 우파 정부에 의해 민영화됐으나 이듬해인 88년 프랑수아 미테랑 전대통령 주도의 좌파 정부가들어선 뒤 다시 정부에 의해 경영권 장악을 위한 인수가 시도됐다. 당시 좌파 정부의 소시에테 제네랄 경영권장악 시도는 조르주 페베로 마르소은행 총재를 매개로 이루어졌으며 페베로 총재는 베레고부아 전재무장관의 승인 아래소시에테 제네랄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시도했다. 결국 소시에테 제네랄 인수 시도는 89년 실패로 끝났으며 이 은행은 현재 민영으로 남아있다. 소시에테 제네랄 인수 시도건은 미테랑 전대통령 시절에 발생했던, 정치권, 관료, 기업, 금융계가 결합된 부패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로스 등은 소시에테 제네랄 인수 시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내부자 거래를통해 주식 매매 차익을 남긴 혐의만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0일 끝나며 판결은 그 이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