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재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되며,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구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함시킴으로써 부산,인천, 광양이 내년 7월 이후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 재수정안을 재경위의 수정안에 앞서 표결, 재석193명 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법'을 정부 원안대로 특구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재수정안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다만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제 적용대상을 전 직종으로 개방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 전문업종으로 제한했으며, 앞으로시행령 제정.운영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인사를 참여케 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처리될 경우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에 따른 국토 황폐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날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돌입,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합의문을 통해 "상하이(上海).홍콩.싱가포르 등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선 조속처리가 불가피하다"며 "향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정은 특구지정 요건 강화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국회에 계류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앞으로재경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