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사 분유제품과 수입분유를 비교광고하면서 수입제품을 부당하게 비방광고했다며 남양유업에 시정명령을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자사제품 '임페리얼드림'과 수입품인 '씨밀락 어드밴스'를비교광고하면서 자사제품은 설탕이 함유되지 않고 씨밀락에 포함되지 않은 성장발육,두뇌성장성분 등이 함유돼 있다며 자사제품이 더 우수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자사제품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 경쟁제품을 선택하는 엄마는 "헛똑똑이 엄마" 등으로 표현한 행위는 경쟁사업자 제품을부당하게 비방한 광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