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벤처기업 지정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벤처기업의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중소기업청은 개정된 벤처기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업체 가운데 '연구개발 기업'은 연간 R&D 비용이 업종별로 총 매출액의 5-10% 이상, 최소 5천만원 등 두 조건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요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일까지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금액으로 보유해야 하며 '신기술 기업'은 특허권 등 신기술이 벤처평가기업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벤처투자기업은 1년, 기타 기업은 2년으로 제한되고 벤처기업 확인 취소제도가 도입되는 등 벤처기업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한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창구는 민간 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벤처넷(www.venturenet.or.kr)'으로 일원화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