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법'을 정부 원안대로 특구지정 요건을 강화한 재수정안에 합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특구지정 요건 강화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국회에 계류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재수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재경위 수정안에 앞서 표결처리되며, 대구.광주 등 일부지역 출신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부 원안 지지표가 다수여서 이변이 없는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수정안은 법안 명칭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하되, 특구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국제항만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안 통과시 부산, 인천, 광양이 내년 7월부터 특구로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은 다만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을 전 직종으로 개방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 전문업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처리될 경우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에 따른 국토 황폐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날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돌입,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회의에 앞서 "다수 의원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정부 원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외국인투자를 다 빼앗기게 돼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및 제2정조위원장, 윤진식(尹鎭植) 재경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