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료가 들어갈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가공식품에 들어갈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의 알레르기 유발 관련 식품 규정 및 국내알레르기 유발 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사례 연구를 맡겼으며 이 연구가 끝나는 이달말부터 표시기준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함량이 높은 원료 5개만 표시하게 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미국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정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 사례를 감안, 우유와 메밀, 계란, 복숭아, 토마토, 땅콩 등 6~7종을 알레르기 유발 원료로 우선 선정한뒤 이후에 추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