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최단 기간 내 특허권을 획득,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우선심사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7, 1998년 각각 95, 99건에 불과했던 우선심사 신청건수가 1999년 305건으로 폭증한 데 이어 2000년과 지난해 각각 787건과 1천26건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돼 지난 8월 말까지 748건의 특허가 우선 심사를 신청, 연말까지 1천1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 가운데는 벤처기업이 출원했거나 출원인이 직접 사업화 하려는 기술인 경우가 584건으로 78.1%를 차지, 우선심사제도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조기 기술경쟁력 확보 수단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심사제도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빨리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 없이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면서 우선심사 신청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인 특허심사에는 23개월이 걸리는 반면 1990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출원 후 5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